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한 1.3배까지 상향…野 반발 속 강행 처리

김윤정 2026. 2.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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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시급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건너뛴 '입법 폭주'라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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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
야당 "입법 폭주" vs 여당 "민생 볼모 잡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시급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건너뛴 '입법 폭주'라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5건의 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에 상정돼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적 상한의 1.2배(360%)인 공공 재개발과 1.0배(300%)인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은 최대 390%까지 높아진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이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 시·도 내 특정 지역이라도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해 지정 요건을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구체화하고,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장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법안 심사와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복잡하더라도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야당에 네 차례나 소위 개최를 요청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단이 필요했다"며 "국민은 국토 정책 또한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지고 끌고 나가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또한 납품 지연을 초래한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요청에 따라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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