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 경기도·화성시의원 무더기 실형 선고

김혜진 기자 2026. 2. 10. 17: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징역 10년·이기환 징역 8년·정승현 징역 3년 등
▲ 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기지역 지방의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일보 2026년 1월15일자 온라인뉴스 ''안산 ITS 사업 뇌물' 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각 징역 5년' 등>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세원(화성3)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이기환(안산6)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정승현(안산4)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도의원들과 김 전 의장 등의 뇌물수수를 도운 자금세탁책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6개월이 선고됐으나 1~4년간 징역형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선출 공직자로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청탁을 받고 향응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를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 송금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도의원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양형 범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수뢰액에 따라 매우 엄한 형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할 사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 몰수처분이 된 부분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과 안산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5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세탁책들은 자신들의 법인 계좌를 이용해 김씨에게 돈을 받은 뒤 의원들에게 전달해 범행을 은닉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