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증원 490명…4월 말까지 대학별 배정인원 확정
수시·정시 구조는 유지…교육부 4월 배정·5월 말 시행계획

(서울=뉴스1) 김지현 김재현 조수빈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지역의사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의과대학 입시전형 개편 일정을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정원 배정과 전형 공고 시점을 4~5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별 정원 신청을 받아 심사·배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학들은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을 반영한 입시전형시행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대교협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2027년 490명→2030년 813명…5년간 총 3342명 증원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인력'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7학년도에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나고,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씩 증원된다. 이후 2030년과 2031년에는 기존 의대 증원 613명에 더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각각 200명이 추가되면서, 연간 증원 규모는 813명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추가 증원 규모는 총 334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순이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최종 증원 목표 대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시·정시 구조 유지…지역의사 전형 신설로 시행계획 수정
이번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도,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정시 전형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내 선발 전형이 하나 추가되면서, 대입 기본사항과 대학별 시행계획을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대입 기본사항을 정비하고, 대학들은 증원된 정원과 변경된 전형 구조를 반영해 시행계획을 손질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의사법과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전형 하나가 새로 생기는 구조가 되는 만큼, 2027학년도 대입 기본사항과 각 대학의 전형시행계획을 동시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중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하고, 대학들이 5월 안에 시행계획을 수정해 대교협 심의를 받도록 일정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경우 수시모집 공고 등 현행 대입 일정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말까지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수정이 마무리될 경우 수시모집 공고 일정에는 지장이 없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이긴 하지만 현행 대입 일정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시각이다.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와 관련해 "수시·정시 비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조정되면서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트랙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4월 배정, 5월 대학 계획 수립과 대교협 승인이라는 일정이 지켜지면 입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은 교육부·대교협으로…4월 배정·5월 말 마지노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공은 교육부와 대교협으로 넘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대교협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마지노선은 5월 말이다.
이번 2027학년도 의대 입시전형 수정은 통상적인 대입 일정과는 다른 특수 상황에 해당한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학년도 기준 2년 전까지 확정·공표되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이례적인 일정이 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령 개정에 따른 전형 신설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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