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굴절검사 의료행위 아냐”

정광성 기자 2026. 2.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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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醫 ‘의료행위 침범’ 주장에 유감표명
“검사기기 제한 국민 눈건강 저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검사기기 사용 제한은 국민 눈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대한안경사협회(회장 허봉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업무 범위 확대이자 의료행위 침범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안협은 이번 개정이 안경사의 업무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사들은 굴절검사는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시력 보정을 위한 기초적 검사라며,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으며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 역시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과계가 문제 삼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 역시 측정 도구를 활용한 검사에 불과하며 질환 진단이나 치료 행위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미 2등깁 자동굴절검사기기가 허용된 상황에서 동일 목적의 1등급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국민 편익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것. 

이어 대안협은 국민 눈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직역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시력검사와 시기능 관리를 위해 안경원을 찾고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안과 진료로 연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더불어 대안협은 검안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것을 호소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검안사가 굴절검사와 시기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질환 의심 시 안과 전문의와 협업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아울러 안경사들은 안경 조제·가공과 굴절검사는 전문 교육과 면허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행위인 만큼 합리적 보상 체계 논의가 필요하고, 안경원에서 이뤄지는 조제·가공은 단순 판매가 아닌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안협은 "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번 법 개정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안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아니다"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확대 해석을 자제하고 국민 눈 건강을 중심에 둔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