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해 최대 3억원 지원
복지부, 지난해까지 총 457곳 지정

보건복지부가 고령자 친화기업을 선정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57곳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눠 지정한다.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 계획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내용,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성장 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 선정돼 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7년~2031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 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하며 2차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