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앵커 "난감해진 김건희 특검"…노영희 "권력자 주변에 준 뇌물 괜찮단 판결"
JTBC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못밝혀내" 특검 수사 성토
"특검의 완패" "처벌약한 혐의 적용, 입증 더 힘들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이 나와 재판부를 향한 '봐주기,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의 부실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방송사들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를 못 밝혀냈다, 난감해졌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관련 재판부 판결 유형이 권력자 주변이나 가족에 주는 뇌물이나 시간간격을 두고 주는 뇌물은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 제공하고 공천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재판장은 또 김건희 여사에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에서 통일교 임원 도박정보에 따른 통일교 자료 증거인멸 혐의의 경우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도 같은달 21일 김아무개 국토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혐의 사건도 특검 수사권한을 벗어난 사건으로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예성 사건까지 공소기각만 세번째다.
JTBC는 지난 9일 '뉴스룸' <'비싼 그림 선물' 1심 무죄…풀려난 '집사'>에서 “지난달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비롯해 특검이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밝혀 내지 못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수 채널A 앵커는 '뉴스A' <줄줄이 무죄…김건희 특검 과잉수사 도마> 앵커멘트에서 “별건 수사 논란부터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김건희 특검, 난감해졌다”라고 쓴소리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기자 출연 스튜디오 대담에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특검의 '별건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하자 황병준 기자는 “특검 수사 범위인 '관련 범죄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MBN도 '뉴스7' 리포트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또 석방>에서 “김건희 특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수사와 기소가 치밀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연합뉴스TV도 '뉴스리뷰' <풀려난 김상민·김예성…특검 기소 주요 혐의 무죄>에서 “향후 맞닿아있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뿐 아니라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 논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1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완패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판결부터 이어진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 판결에서의 판단 경향을 들어 “죽 얘기를 해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된다”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주면 괜찮고, (청탁한 뒤) 시간이 지난 뒤 돈 주고 가방 주면 괜찮다 △자식, 배우자, 주변 사람에 주면 괜찮다 △당에서 하는 공천 관련 업무는 불법이든 위법이든 다 괜찮다 △검사들이 기소만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어떤 범죄도 유죄 나오지 않는다 △마술처럼 '증거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유형을 비유적으로 제시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엉망으로 했다”라며 “범죄(혐의 적용)를 가장 싼 티켓으로 끊어줬다. 뇌물 공범으로 묶을 사안을 왜 알선수재로 하느냐. 박근혜 최순실처럼 공동 권력론으로 묶지 않고, 쪼개기로 기소하고, 가장 싼(처벌이 가벼운) 혐의로 기소해 역설적으로 법정에서 입증이 더 안 되고 범죄자의 빠져나갈 구멍들을 더 준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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