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휴원 때 ‘1∼2주 육아휴직’ 허용

김영희 2026. 2.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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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근로자가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총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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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바나나·망고 등 관세 인하·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 방학을 맞은 아이들.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근로자가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총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2주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돼, 올해 8월쯤부터 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되고, 이자 면제 기간도 완화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규제 개혁 기조에 맞춰,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치료 항목 가운데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단계인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을 국가가 관리·점검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오른 수입 과일의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기준 의무 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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