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벌금형…"반성한다"던 이수정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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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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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속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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