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선거 연령 16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6. 2.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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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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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은 16세부터, 선거권은 18세부터... "정치권리 불균형 바로잡아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 ⓒ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다. 

특히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은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치적 권리와 책임 구조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16세 청소년을 선거권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권리 구조상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은 권리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선거권 확대가 아니라,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담은 책임 있는 참정권 확대"라며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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