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지원 등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1565만630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이 업체가 고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 등에서 101차례에 걸쳐 총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씨와 오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임 전 의원이 받은 금품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사비 대납 사실 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임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들을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의원이)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성형(수술비용)도 현금을 (돌려)줬는데도 상대측에서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이 또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엔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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