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입학 앞둔 자녀 있다면…필수 예방접종 가이드

김정주 기자 2026. 2.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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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이 감염병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접종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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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 확인사업 진행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 시기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 백신으로, 불활성화 백신은 4차, 약독화 생백신은 2차 접종이 필요하다.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도 전산 등록이 확인되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에 맞는 추가접종 3종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Tdap 6차로,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이 가능하다. 여기에 일본뇌염 추가접종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접종이 포함된다.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7세 이상 아동은 Tdap 또는 Td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종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별도로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미 접종을 마쳤지만 누리집에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접종 내역의 전산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아기수첩에 기록이 있더라도 전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접종기관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백신 라벨이 부착된 예방접종수첩 등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전산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해외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진으로부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아동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 등록이 어려울 경우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거나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거나,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의 뇌증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금기사유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이 감염병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접종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에도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일부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종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은 예방접종 기록을 점검하고 누락 여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보호자는 자녀의 접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입학 후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