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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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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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선별급여로 관리…학자금 부담 완화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onhap/20260210162528547styo.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거점병원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돼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치료 항목 중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을 국가가 관리·점검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건보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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