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18억 주식 대박’ 로펌 전 직원, 징역형에 벌금 60억
가족 계좌 등 끌어모아 주식매매
1심 “죄질 나쁘다” 18억 추징금
다른 1명도 징역형에 벌금 16억

같이 일하는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해 얻은 정보로 주식 매매를 해 이득을 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A씨(40)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B씨(41)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5억2718만8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리자 계정으로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접속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8억2399만7516원, B씨는 5억2718만8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까지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정했다. A씨와 B씨는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B씨는 또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15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광장의 전산실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 메디아나, 한국앤컴퍼니, SNK 등 주식을 매매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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