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피해자 손해배상 문의 접수…“집단 소송 가능” [크립토360]

유동현 2026. 2.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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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2조원 오지급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 문의가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이 저가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에 '110% 보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지만 정신적 고통도 보상해달라는 위자료 청구 문의를 비롯해, 빗썸 내 시세 하락으로 '아비트리지'(재정 거래)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선물 투자자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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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태 피해자 법률 문의
위자료 청구 및 선물투자자 피해 사례 등
법무법인, 다수 사례 접수 시 집단소송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빗썸 62조원 오지급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 문의가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이 저가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에 ‘110% 보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지만 정신적 고통도 보상해달라는 위자료 청구 문의를 비롯해, 빗썸 내 시세 하락으로 ‘아비트리지’(재정 거래)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선물 투자자 사례도 포함됐다. 사례를 접수 중인 법무법인은 다수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법조·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이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의뢰가 해당 법무법인 측으로 접수되고 있다. 빗썸이 사고 시간대에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도 차액에 더해 10% 추가 보상 지급을 내놨지만, 일부 투자자는 다른 거래소 대비 17%까지 가격이 벌어지면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닉셀’(공포 투매)과 같이 실질적 매도자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가 없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빗썸이 제시한 ‘110% 보상’과 별개로 제기 가능하다. 빗썸이 보상책이라는 사적 화해를 제안했지만 이는 당자사 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일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더해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피해자 중 선물 피해 문의도 접수됐다.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지만 선물거래를 하면서 빗썸 내 단기간 시세 하락에 따른 선물 청산을 입은 사례다. 당시 빗썸에서 오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약 9800만원)보다 17% 낮은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불과 10분이었지만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시세가 급락했고 시세가 저렴한 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을 산 뒤 다른 거래소에서 되파는 아비트리지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가격이 급락해 청산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빗썸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아직 문의가 많이 접수된 상황은 아니지만 선물 옵션 피해자들 규모가 클 경우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자료 인정 및 선물투자자 피해 보상까지 이어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차상진 차앤권 변호사는 “코인을 제공한 쪽과 판 쪽 둘 간 인과관계 상 관여가 돼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이를 빗썸의 온전한 책임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급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 중에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자료 인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간접적인 손해”라면서 “가상자산이 아니라 주식에서 과거 삼성증권 사례처럼 갑작스런 변동성으로 하한선까지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선물 옵션 거래하는 투자자가 청산돼 손해 봤던 같은 구조라고 보면 가능성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고 당시 빗썸 내부 유통량은 66만개를 넘어서며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에 육박했던 만큼, 인과관계가 있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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