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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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서울공항 관련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건축물높이 산정기준을 개정(본보 2025년 7월7·8일자 1·10면)했지만 시는 서울공항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이 핵심이라고 판단, 추가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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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학적 검토·보완… 국방부에 재요청
수용 땐 15.96~135.75m 완화효과 기대
차폐구역 제외 민간건축물 개정 촉구도

성남시가 서울공항 관련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건축물높이 산정기준을 개정(본보 2025년 7월7·8일자 1·10면)했지만 시는 서울공항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이 핵심이라고 판단, 추가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
시는 이번 수정안에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3개 안을 담았다. 비행안전 5·6구역은 수정구 태평동·수진동·성남동,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현재 성남 전체 면적 141.8㎢ 중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에 들어간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를 마련한 뒤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시의 요청에 지난해 8월과 9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기준 개정,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을 각각 수용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선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이라고 판단,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에 규정된 차폐면, 즉 비행경로를 가리는 범위를 산정할 때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도록 기준개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결과가 확인되면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可’…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180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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