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2.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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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에 금품을 제공해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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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 초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에 금품을 제공해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종성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음에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사항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의원과 오씨에 대해 "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금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대표 엄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54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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