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안락사 하러 출국" 신고…스위스행 60대 이륙 직전, 경찰이 막았다

박소영 기자 2026. 2.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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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을 경찰이 설득 끝에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A 씨를 만나 1차로 면담을 시도했으나, A 씨가 "몸이 안 좋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출국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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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0 ⓒ 뉴스1 김진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안락사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을 경찰이 설득 끝에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A 씨를 만나 1차로 면담을 시도했으나, A 씨가 "몸이 안 좋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출국을 막지 못했다.

이후 오전 11시쯤 유족으로부터 유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왔고, 경찰은 비행기 탑승 직전인 A 씨를 불러 2차 설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은 15분 정도 늦어졌으며, A 씨는 3시간여 만에 가족에게 인계됐다.

A 씨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출국장에서 만났을 땐 별다른 물증이 없었는데, 유서가 발견돼 심층 면담을 할 수 있었다"며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A 씨를 설득한 끝에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위스 법은 의사가 직접 치명적 주사를 놓는 등의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의사 조력자살은 합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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