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끝내 폐기할 듯···“이번주 중 발표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이번주 중 폐지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판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으며, 이후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차량 연비 규제 등에 나서는 법적 토대로 자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 당일 EPA에 위해성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PA는 그해 7월 폐기로 결론을 냈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대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기후 규제에 반대해 온 화석연료 업계의 승리로 평가될 전망이라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해성 판단 폐기에 따라 1조 달러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고, 자동차 한 대당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위해성 판단 폐기가 발표되면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 단체 환경보호펀드는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오염되고 위험한 공기 질로 미국 국민을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위해성 판단 폐기로 글로벌 기업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낮은 기준의 규제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의 규제가 적용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사라진 뒤 주 단위에서 자체 규제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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