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개점휴업’에…미신고 코인거래소 영업 버젓이

이준형 2026. 2.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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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로 지정한 일부 거래소가 국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싱가포르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한 후에도 방미심위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돼 사실상 '면책 기간'이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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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 지정에도
차단 조치 이뤄지지 않아
방미심위 '3인 체제' 여파
범죄 악용 가능성 높아
"규제 사각지대" 지적도
사진=셔터스톡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로 지정한 일부 거래소가 국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점검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해외 미신고 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싱가포르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 이용 및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신고 사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빙엑스는 최근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다. 당초 FIU는 지난달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지정하며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추진했다. 하지만 빙엑스 공식 웹사이트도 이날 기준 정상적으로 접속됐다.

당국 조치에도 빙엑스의 국내 접속이 가능한 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지난해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영향이 크다. 현행법상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방미심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방미심위 위원은 지난해 10월 출범 후 현재까지 정원 9명 중 3명만 위촉된 상황이다.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BingX)가 국내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 사진='BingX(빙엑스) 사용법' 유튜브 캡처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정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 접속이 차단되지 않았다. FIU가 지난해 하반기 미신고 사업자로 적발한 거래소 KCEX와 QXALX가 대표적이다. 특히 KCEX는 당국이 약 6개월 전부터 미신고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국문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FIU 관계자는 "방미심위 승인 없이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위원회 구성시) 방미통위 측에 다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당국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약 6년간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이미 6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해킹·사기 등의 위험은 물론 범죄자금 은닉 등에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 간 엇박자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한 후에도 방미심위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돼 사실상 '면책 기간'이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부담을 안고 있는 국내 VASP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미신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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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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