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아?” 초등생에 발차기하고 목 질질…40대 태권도 관장 檢 송치

이보희 2026. 2.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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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가 지도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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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인천에서 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던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아 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가 지도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체육지도자 징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태권도장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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