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미리' 보험②]귀성前 필수템 ‘무상점검’과 ‘단기특약’ 

김남희 기자 2026. 2.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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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일 설 연휴 ‘안전운전 보험 가이드’ 발표
"명절용 단기 운전자 특약은 하루 전 가입해야 안전
무상점검서비스부터 사고 ‘긴급대피알림’ 활용 안내
[출처= 오픈 AI]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설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귀성길 필수 체크사항과 사고 대응 요령을 담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10일 안내했다.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안전을 결정짓는다는 취지다.

귀성 전 필수 코스, '무상점검'과 '단기 운전자 특약'

먼저 금감원은 출발 전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브레이크 점검 등 기본적인 확인만으로도 고속도로 위 갑작스러운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가족 간 교대 운전을 계획 중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 특약은 가입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밤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대를 넘기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을 마쳐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금감원]

고속도로 사고 시 '2차 사고' 방지…긴급대피알림 서비스 활용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다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생명줄이 될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차량 운전자에게 대피 알림(SMS·유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탑승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호출해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 '보험 혜택' 사라지고 '경제적 타격'

명절 분위기에 휩싸인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금감원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 등 막대한 불이익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이나 과속을 피하고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안전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사고 처리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특약에 미리 가입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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