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생명수 파괴 결정 즉각 철회하라”

김인수 기자 2026. 2.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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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리산 생명수를 파괴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남도가 시민사회단체와 산청군, 산청군의회의 반대는 물론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지난 1월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272톤 증량하는 허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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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경남도의 ㈜지리산산청샘물 지하수 증량 허가 규탄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리산 생명수를 파괴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리산 생명수를 파괴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남도가 시민사회단체와 산청군, 산청군의회의 반대는 물론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지난 1월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272톤 증량하는 허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라며 “보완·재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영향조사서를 토대로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 지하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삼장 지역은 취수 감량 대상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량을 논의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삼장 일대의 지반 침하량이 8cm에 이르고, 취수 영향 범위가 1km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수치”라며 “추가 개발이 이어질 경우 지하수 고갈은 물론 산사태 등 중대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와 국회의 직권조사 요청을 이미 시작했다”며 “모든 법적·행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지하수 증량 허가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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