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숙에 고발당한 경찰청장 대행·신정훈 의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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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유 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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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유 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유 대행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008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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