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부장판사·조영선 교수 '제30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

안재명 기자 2026. 2.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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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조영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제3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2월 6일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연 뒤 논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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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조영선 교수, 나상훈 부장판사,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나상훈(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조영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제3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2월 6일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연 뒤 논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나 부장판사는 실무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간이회생사건에서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 여부 판단기준으로서의 가칭 '종합적 고려법' 제안〉(저스티스 제208호)이다.

이 논문은 간이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안의 공정·형평성 판단과 관련해 기존 실무에서 활용돼 온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종합적 고려법'을 제시했다.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상실이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회생 실무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교수는 법학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의 유출 및 그 구제에 관한 법률문제〉(저스티스 제209호)이다.

이 논문은 퇴직 종업원에 의한 기술·경영정보 유출 분쟁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의 자유 사이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비교법적 논의를 토대로 국내 판례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침해 판단 기준과 구제수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학술적 성과로 인정됐다.

이번 논문상 심사는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심사위원장으로 법원행정처·법무부·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나 부장판사는 수상소감에서 "회생절차가 경영권 상실 절차로 인식돼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 논문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시선에서 공정·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를 정리한 기록이다. 실무에서 더 나은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수상소감에서 "퇴직 종업원의 정보 이용 문제는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예민한 영역이다. 현실 재판에서는 국면별로 판단기준들이 산재되어 체계화와 근거의 정비가 절실하고, 주요 외국들에 비하면 판단 요소들도 아직 풍부하다고 하기 어렵다. 퇴직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도 필요해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기수 현 원장이 제18대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이 원장은 2022년 1월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 제16대 원장에 취임했다. 2024년 제17대 원장에 이어 이번에 제18대 원장으로 선출돼 3연임을 하게 됐다.

이 원장은 이날 정기총회 후 1995년 11월 입사해 30년간 근속한 사무국 이승희 차장에게 '장기근속자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국법학원은 1956년 설립된 법률가 단체다. 판사·검사·변호사와 법학자가 함께 참여해 법학 연구와 법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법학논문상은 1997년부터 실무계와 법학계에서 각각 1편씩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