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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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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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방 목적이 없었고 인용한 영상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최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관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정"이라며 "피고인은 일부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겁을 주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 사실인 양 내용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가해자들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도 최씨는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경우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자 일부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를 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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