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재정 2조 원 줄어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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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올 수 있는 2조 원 내외의 재정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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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생수 전체의 30% 육박
교육수요 반영한 새 기준 필요"
수도권 교육 특별법 검토 주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올 수 있는 2조 원 내외의 재정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된 내용 중 지방 재정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도교육청으로 오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79%에서 할당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변화로 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65대 35로 국세 비중이 조정될 경우 교부금 총액이 8조 원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부금의 24.48%가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액이 약 8조 원 줄면 도교육청으로 오는 교부금도 2조 원 가까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가칭)'이나 '수도권 교육 특별법(가칭)'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이 전체 29.35%다. 반면 학교 비중은 22.51%, 교원 수 비중은 26.5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학생 수에 비례해 전반적인 지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임 교육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세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반면, 신도시에 들어설 학교 설립은 오롯이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책임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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