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재정 2조 원 줄어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이성관 2026. 2.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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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올 수 있는 2조 원 내외의 재정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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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비율 줄면 교육재정 감소
도내 학생수 전체의 30% 육박
교육수요 반영한 새 기준 필요"
수도권 교육 특별법 검토 주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비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관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올 수 있는 2조 원 내외의 재정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된 내용 중 지방 재정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도교육청으로 오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79%에서 할당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변화로 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65대 35로 국세 비중이 조정될 경우 교부금 총액이 8조 원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부금의 24.48%가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액이 약 8조 원 줄면 도교육청으로 오는 교부금도 2조 원 가까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 교육감은 이 같은 상황 속 경기지역을 배제한 채 행정통합 지역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경기도 등 비통합지역의 교육재정에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관 기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가칭)'이나 '수도권 교육 특별법(가칭)'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이 전체 29.35%다. 반면 학교 비중은 22.51%, 교원 수 비중은 26.5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학생 수에 비례해 전반적인 지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임 교육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세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반면, 신도시에 들어설 학교 설립은 오롯이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책임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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