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그룹 장녀 부부, 무죄 선고

우혜림 기자 2026. 2.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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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해 10월 저성장 어린이 지원 캠페인 기념식에서 한 어린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LG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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