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
허경주 2026. 2. 10. 14:4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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