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동욱 인천 특수교사, 국가보훈부 “재해사망공무원 맞다”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고 김동욱 특수교사가 재해 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됐다.
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고 김동욱 교사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자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에는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특수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과 관련 책임자들의 위법 행위 확인 ▲과밀 특수학급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과 정책 개선 시급 등 내용이 담겼다.
김동욱 교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은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고 김동욱 선생의 사망에 대해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고, 이제 인천시교육청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결단하면 된다"며 "만약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끝내 (책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옹호하고 재심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인천 교육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 관련 자체 감사를 벌였고, 감사실은 김 교사의 업무 과로사에 대한 책임자 5명의 징계와 행정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지난달 말 위원회를 열고 5명 중 1명을 중징계, 나머지는 경징계 이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하던 김동욱 교사는 지난해 10월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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