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키우던 맹견들이 행인 무차별 공격…‘피해자 탓’한 견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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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우다 잇단 개물림 사고를 야기한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아무개씨(54)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친 행인 개물림 사고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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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피해자 등 무더기 고소·고발 및 법원 앞 고성 시위
대법원서 ‘금고 4년형’ 확정받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우다 잇단 개물림 사고를 야기한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아무개씨(54)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친 행인 개물림 사고를 야기했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 개물림 예방 장치 없이 길러지던 노씨의 개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기사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포함해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급성 패혈증으로 인해 한때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의 죄질에 대해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 등 경고가 적힌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게시했으므로 견주로서의 개물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노씨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탄했다. 재판 중 노씨가 '피해자들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나를 무고했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및 검사 등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한 점과 법원 앞에서 고성 시위를 벌이며 사건 관계인들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됐다.
양측의 항소로 인한 2심에서도 법원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노씨는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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