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방지대’ 선거운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0일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경찰이 위법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수집된 증거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 수색의 위법성 문제는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호칭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 이렇게 직함까지 말하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태 모든 사람에게 (호칭을)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이 단체를 통해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고,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단체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 유사 기관을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이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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