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왜 길 막고 있냐” 초등생 걷어 찬 인천 태권도 지도자, 아동학대 검찰 송치
이창욱 기자 2026. 2. 10. 13:52
부평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인천 한 태권도장 지도자가 훈육을 한다며 초등생을 발로 걷어 차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부평구 십정동 한 태권도장 지도자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당시 11살이던 B군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훈육한다며 접근, 바닥에 앉아 있던 B군을 발로 차 넘어 뜨리고 목덜미를 잡아 끈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가 지도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현장에 있던 B군 친구들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호소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지도자 징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태권도장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는 30대 관장이 3세 관원을 매트 구멍에 넣고 거꾸로 매달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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