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의료 지킴이 '지방협업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강중모 2026. 2.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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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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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분만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시와 도 2곳 선정해 연내 시범사업 추진
AI 이미지 생성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복지부는 10일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와 도 2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거점병원이 필요 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의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12억8300만원 수준이다. 세부 지원 내역은 △시설·장비비 3억원 △인건비 8억8000만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원 등이다.

공모 신청은 시·도 단위로 받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중진료권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중진료권 내 소아·분만·응급 분야 의료취약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관련 진료과 협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모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6일 18시까지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 지역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총 국비는 13억2300만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매칭해 지원한다.

사업 내용에는 △365일 야간·휴일 진료체계 유지 △소아 입원, 분만·응급 등 24시간 진료 지원 △병·의원 간 신속한 의뢰·회송 체계 구축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아당뇨·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 연계, 퇴원 환아의 지역 내 돌봄 및 모니터링, 저소득 환자 복지 지원 등도 추진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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