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상반기 중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정심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신설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정심 민간위원 확대는 기존 보정심 정부위원 수 2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보정심 회의에서 결정한 민간위원 비중 확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