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李 대통령 상고심 ‘35일 선고’ 이례적…최소한의 외관도 못 갖춰”

이태준 기자 2026. 2.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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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9일 공개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사건들과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절차를 대조해 공개했다.

법원노조는 이 대통령이 당시 낙선자 신분으로 당선무효 여부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판결문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며 신속 선고의 당위성을 주장한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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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건, 접수 35일 만에 선고
노조 “정치 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왼쪽부터)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9일 공개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사건들과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절차를 대조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직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상고심 25건은 선고까지 평균 99.7일이 소요됐으나 이 대통령 사건은 접수 35일 만에 선고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 17건 중 처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건(1년 30일)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짧다.

법원노조는 이 대통령이 당시 낙선자 신분으로 당선무효 여부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판결문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며 신속 선고의 당위성을 주장한 점을 비판했다.

노조는 "다수의견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 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해 공동체 내에서 수용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데타 체포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짧은 시간 내 이 이뤄진 송달과 배당 절차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조직적 결합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대법원의 정파적 획일성을 지목했다. 대안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인적 구성의 다양화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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