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 공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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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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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명절에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 더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을 보면 올해 설의 경우 명절 기간(2월 16~18일) 외에 면제일을 추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날은 나흘(2월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이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때 단말기에서는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이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데다 도로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거리·장시간 운전 때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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