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밤중에 ‘비트코인 벼락’…시세급락에 강제청산도 64건

박태근 기자 2026. 2. 10.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빗썸에서 분당 10개 안팎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자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고, 이 때문에 대출 서비를 이용하던 64개의 계좌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이루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빗썸에서 분당 10개 안팎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자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고, 이 때문에 대출 서비를 이용하던 64개의 계좌에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이루어졌다.

빗썸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경과 보고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강제청산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손실액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에 벌어졌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보상으로 1명당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약 2000억 원어치)를 지급해버린 사건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 개에 달한다. 당시 거래금액 기준(9800만 원)으로 61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 2800여 개인데, 보유량보다 14배 이상 많은 비트코인이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벤트 대상자 총 695명 중에 이벤트 박스를 열어본 250명 가량이 ‘비트코인 벼락’을 맞았다. 이중 일부는 실제로 발 빠르게 팔아 현금화 했다.

빗썸은 이벤트 시작 35분 내에 거래·출금을 차단했다.

이후 오지급된 62만개의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의 비트코인을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788개는 일부 회원들이 빠르게 매도했는데, 빗썸은 이중 93%를 매도대금(원화)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