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사망 1년…후속 대책은 깜깜무소식

박광주 기자 2026. 2.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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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딱 1년 전 오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에 의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교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는 쏟아졌지만, 후속대 책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리포트]

박광주 기자입니다.

2025년 2월 10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 교사였던 명재완이 방과 후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겁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직업적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명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김상남 변호사 / 유족 대리인 (지난 1월 16일)

"무기징역 선고가 되더라도 추후에 감형을 통해서 20년, 15년 살다가 출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통해서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면 좋겠다"

사건 당시, 명 씨는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도 '정상 근무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복직 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척 없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딪혔고, 학교 내 CCTV 설치법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막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2월 10일)

"CCTV를 다 설치하면 학폭 예방이나 진압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만 그 1%의 효율을 위해서 99%의 인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가 떠난 지 1년, 비극의 재발을 막겠다던 약속은 여전히 말뿐입니다. 

이제는 교육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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