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가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서영지 기자 2026. 2. 10.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 5월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대통령님, 이제 '아마'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국무회의서 밝혀…이 대통령 “드가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 5월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대통령님, 이제 ‘아마’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은 잔금·등기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서울 21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정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지급과 실입주가 필요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친 뒤 퇴거하면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시장의 불만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내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드가자”(‘들어가자’의 경상도 말)라고 말했고, 구 부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다. 그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가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하고, 8년 임대하고 연 인상률(5%) 제한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피스텔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는 일정 기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지나도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집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20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면제는 문제가 있다. 기한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기한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