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가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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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 5월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대통령님, 이제 '아마'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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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 5월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대통령님, 이제 ‘아마’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은 잔금·등기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서울 21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정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지급과 실입주가 필요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친 뒤 퇴거하면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시장의 불만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내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드가자”(‘들어가자’의 경상도 말)라고 말했고, 구 부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다. 그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가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하고, 8년 임대하고 연 인상률(5%) 제한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피스텔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는 일정 기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지나도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집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20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면제는 문제가 있다. 기한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기한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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