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제기

이승령 기자 2026. 2.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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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개혁신당은 10일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당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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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행정의 대원칙을 위반한 판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개혁신당은 10일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당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에 참여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히 법원의 패소 결정이 “행정의 대원칙을 위반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법이 정한 정량적 요건인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 요건은 객관적 수치에 의해 확정되는 기속적 요건”이라며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공고된 시점에서는 이미 공표된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며 10·15 대책의 위법성을 부정했다”고 따졌다.

‘기속적 요건’은 법규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구조는 ‘처분시 기준’ 원칙을 형해화한다”며 “행정청이 심의 시점만 조절하면 이후 밝혀진 요건 미충족을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정책적 긴급성은 법률적 요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심 판결은 국토부가 처분을 유예하거나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10.15 대책이라는 처분에 나아간 것을 적법하게 봤다”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정량요건 판단의 기속성, 처분 확정·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법성 판단 원칙, 절차 존중 논리의 한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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