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行’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정지 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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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가 집행되자 대법원에 감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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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 착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동안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자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집행은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가 집행되자 대법원에 감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하는 사안과 관련해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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