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한랭질환도 보장" 보은군, 군민안전공제 확대

박병기 2026. 2.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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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추가 보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상해 사망·후유장애(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위로금 10만원 등이다.

앞서 보은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폭발·화재·붕괴사고, 익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29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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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추가 보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은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가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상해 사망·후유장애(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위로금 10만원 등이다.

앞서 보은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폭발·화재·붕괴사고, 익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29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9명이 1억8천9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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