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의도 깔린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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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심사에 들어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항목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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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심사에 들어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항목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264조(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를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통합특별시장이 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자연공원의 공원시설 271조(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적용의 특례) 3항에는 궤도·삭도(케이블카)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조 2항에는 산림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같은 조항 4호에는 궤도의 건설을 명시했다. 이는 산림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규제를 원천 차단하고 지리산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해 케이블카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93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9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도 자연공원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9조(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는 자연공원 안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그나마 ‘자연공원법’이 지리산을 지켜내고 있었으나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며 만들어진 법안이 지리산에 칼을 겨누려 하고 있다”며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백두대간 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과 난개발을 부를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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