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경기도 안산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1심 무기징역

서윤덕 2026. 2.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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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던 '경기도 안산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형자 정보를 조회해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도 남성이 사건 발생 무렵 안산시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사건 당일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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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2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던 '경기도 안산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 자고 있던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1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묶을 때 썼던 검정 테이프 등을 증거로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9년 만인 2020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검정 테이프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나오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형자 정보를 조회해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도 남성이 사건 발생 무렵 안산시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사건 당일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유전자가 나온 검정 테이프가 조작됐다거나 당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검정 테이프가 보이고, 당시 확보한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후로 경기도 안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경기도 의왕시에서 다른 범행을 한 점을 들어 당시 경기도 안산시에 있던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공범을 밝히고 반성한다면 형을 감면해도 좋다고 말했지만,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수강간 등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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