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다주택 중과, 5월9일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김유성 2026. 2.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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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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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구윤철 토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연동해 세입자 대책 논의
구윤철 부총리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李 "'실거주 의무 유예' 기준 정립"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의 ‘계약 시한’을 재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선 기존에 논의되던 ‘3개월’ 대신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 통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정구역) 먼저 지정된 데는 5월 9일 계약이면 잔금·등기는 4개월 이내”라고 정리했다.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을 적용하겠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예외를 두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애로”를 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두면 안 된다”며 예외 기간에 상한을 두자고 했고, 논의 끝에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 예외에는 매수인 요건이 붙는다. 회의에서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때에 한해 ‘발표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임대차 만기 후 실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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