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기사 13만5000명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제기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역시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라이더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67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참여자를 늘려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스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는 라이더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2021년 쿠팡이츠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가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했고, 이듬해 6월에는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부장은 “점주가 라이더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만큼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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