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보험료 다 낸 연금보험…일찍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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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변액연금보험(7년납·종신형)을 가입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60세로 설정했다.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 지급 유형, 형태,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사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나이를 새로 계산해 연금 개시 나이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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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변액연금보험(7년납·종신형)을 가입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60세로 설정했다. 이후 보험사와 상담 과정에서 60세 이전 고지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사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탈 사람을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사적연금인 연금보험을 통해 노후 자산을 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올해 들어 차별성을 갖춘 연금보험 신상품을 내놓으며 흐름에 발맞추는 상황이다.
연금보험 상품에 따라 조기 수령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 지급 유형, 형태,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 A씨는 약관상 연금 지급 개시연령 변경 요건을 충족했으나 본인이 직접 개시 연령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BK연금보험의 ‘IBK프리미엄연금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조기연금전환 옵션이 있다.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이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또는 생활자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500만원 이상인 계약이어야 한다.
또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가 45세(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인 경우 35세) 이상이며, 85세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부부연금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도 45세 이상 85세 이하여야 한다.
조기연금전환옵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신청일 이후 월 계약 해당일 또는 연 계약 해당일 중에서 조기연금전환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나이를 새로 계산해 연금 개시 나이로 적용한다. 전환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 지급 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연금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수령 기간은 늘어나지만 매월 연금액은 감소한다. 연금을 조기 수령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보험상품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연금개시연령, 최소 거치 기간, 계약자적립금 수준 등) 충족 시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변경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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