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극 반복” 차은우 ‘탈세 의혹’ 유출자 고발

이선명 기자 2026. 2.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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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적용
이선균 사례 언급하며 비판
국세청 정보 관리 부실 지적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민단체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금 통보를 보도한 기자와 세무공무원을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고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하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정보를 비롯한 국민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기부금 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최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탈세를 했다고 봤다.

판타지오 또한 지난해 8월 추징금 82억원을 부과 받았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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