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한덕수, 추경호 걱정 마라 안심 시켜"...'계엄 해제 지연' 무죄 반박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 마라"고 안심시키며 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9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고의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는데, 한 전 총리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심시키며 계엄이 지속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 경호원이 "통화 상대방인 '추대표'가 많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화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고, 총리님이 '추대표'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소집했다가, 그 후엔 국회 밖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지연' 부분은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을 두고 "국무총리로서 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특검은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 즉시 진입하지 않고 약 3분간 지체한 행위를 직무유기로 인정한 법원 판례까지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진입을 3분 정도만 지체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데, 한 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때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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