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김건희에 전달 증거 없어”…김상민 ‘공천 청탁’ 무죄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하며 1억 원 상당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이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특검팀은 그림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지난해 12월 : "(김상민 전 검사가)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그림 구매 당시 김 전 검사에게서 거액의 현금 인출 흔적이 없는 반면 김진우 씨는 사업을 하며 상당한 현금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사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계없이, 김 전 검사가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동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부 선납을 요청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상민/전 검사 :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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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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